- "에듀파인은 수용…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반대로만 비춰져서 안돼"
- "유치원생 볼모 집단 행동"… 교육부 엄정 대응 불가피
국내 최대규모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내주 1학기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등을 놓고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한유총이 새 학기 유치원 개학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집단 행동에 나서 유치원 대란이 벌어질지 우려된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한유총의 유치원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보고 엄중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한유총에 대한 교육당국의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집행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독선적 행정에 대해 우리는 2019학년도 1학기 개학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4000여 사립유치원은 현재 유아교육법상 수업일수인 180일은 물론 공립유치원보다 훨씬 많은 230일 정도의 수업을 해왔다"며 "우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투쟁에 나선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특히 "우리는 에듀파인을 사립에 맞지 않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수용한다"면서 그동안의 에듀파인 반대 입장에서 선회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한결같은 요구는 교육의 자율화와 사유재산성에 대한 인정이었다. 우리의 투쟁이 (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 반대로만 비추어 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유총이 에듀파인 수용 불가 입장에서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지만, 유치원 회계 투명성에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치원 시설 이용료를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유치원 3법과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개학 연기 이유에 대해 "곧 공포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규제 일변도의 강행규정과 개인재산인 설립비용에 대한 불인정, 획일적 교육방침에 대한 투장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 등의 내용은 유아교육의 공공만을 위해 사유재산인 유치원의 사용, 수익, 처분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로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이날 개학 연기 발표에 대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후 4시 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