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특검 임명에 여당을 배제한 특검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새누리당의 특검 후보 추천을 배제한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함으로써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할 대상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검제도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여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한 것"이라며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문제삼은 조항은 특검법 제3조 2항과 3항이다. 두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하고, 두 정당이 합의한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 제출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권이 없다.
최씨는 특검법이 특정 정파에게 배타적·전속적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찰기구를 창설하게 하는 권한을 부여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의회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헌재는 특검법이 국회의 입법재량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봤다. 특검 후보 추천권 부여 대상과 특검 임명 방식은 국회가 국정농단 사건의 특수성과 특검법 도입 배경, 특검의 독립성 확보 방안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국민의당은 2016년 11월 14일 특검법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같은달 22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5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3명을 포함한 19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다. 헌재는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이 이때 자신들의 추천 몫을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했다고 봤다.
같은해 12월 1일 수사에 돌입한 박영수 특검은 2017년 2월 28일 수사를 마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를 삼성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모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상고했다.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도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