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입부터 체육특기자 학생부 반영 의무화… 연·고대는 최저학력기준 설정 '강화'
"공부하는 학생운동선수 기른다"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중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전형방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들이 공부하는 학생운동선수 양성에 본격 나선다. 올해 대입을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체육특기자 선발시 학생부 성적 반영이 의무화된다. 사학 맞수 연세대와 고려대는 내년 대입부터 학생부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아예 최저학력기준으로 적용해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0학년도 대입부터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시 모든 대학들은 학생부 성적과 출석 점수 반영을 의무화하고, 반영비율과 평가기준을 모집요강에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반영비율은 대학이 자율로 정한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은 지원자격이나 전형요소에 체육 관련 경기나 대회 참여 경력이나 자격·성적·수상실적을 활용해 선발하는 전형으로 지금까지 대부분 실기 성적이나 수상실적으로 선발해 왔다.
앞서 학교체육진흥법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초·중·고에서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최저학력보장제)를 시행,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왔으나 대입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학생부 성적이 모든 대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공식 반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려대와 연세대도 올해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생부를 반영하고, 내년부터는 지원하는 학생의 성적 기준을 아예 최저학력기준으로 못 박아 더 강화했다. 두 대학은 앞서 2017년 4월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최저학력기준 설정을 합의한 이후 2015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1학년도부터 학생부 성적이나 수능 성적을 최저학력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원점수·평균·표준편차가 제공되는 과목의 각 원점수가 각 해당 과목 평균의 50% 이상인 이수단위의 합이 모든 이수과목의 단위수의 합의 25% 이상이거나, 교과등급 7등급 이내 성취기준 B 또는 보통(3단계 평가시) 이상, 성취도 D(5단계 평가)인 과목의 단위수의 합이 해당 이수과목 단위수 합의 25%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능 응시과목 중 2개 과목의 평균이 7 이내를 받아야 한다.
새로 적용하는 최저학력기준을 지난 3년간 양 대학에 지원한 체육특기자 합격자에게 적용할 경우 10~25% 내외가 탈락하는 수준으로, 추후 두 대학 체육특기자 지원자 10명 중 1~2명 정도는 학생부 성적이나 수능 성적에 따라 탈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려대 인재발굴처 양찬우 처장은 "고려대는 이전부터 체육특기자 선발시 학생부 성적을 반영해 왔으나, 2021학년도부터는 최저학력기준으로 정해 자격기준을 더 강화한 것"이라며 "내신성적은 특정 교과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편중된 학습을 지양하도록 해 고교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올해 전국 80개 대학이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을 통해 총 2161명을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각 대학별 올해 대입 시행계획은 오는 4월말 확정·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