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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식산업센터 세제혜택 '막차'…거래 수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올해 종지부를 찍는다. 이에 따라 세제혜택의 '막차'를 타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27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51건에 그쳤던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이 2016년에는 4987건으로 10년 새 7배가량 증가했다.

1인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올 연말까지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의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사업용으로 1년 이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으며, 연말까지 분양 받아 5년간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37.5%에 대해 세제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이 외에도 조건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제공되는 정책자금혜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지식산업센터는 올해까지 적용되는 세제혜택 외에도 많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기업의 수요가 높다"며 "이들 기업을 임차대상으로 한 투자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지식산업센터 시장은 연말까지 열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세제혜택이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만큼, 올해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가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에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가양역 더 스카이밸리5차',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두산 명학 아너비즈타워', 경기도 의왕시 이동 '의왕테크노파크 더리브 비즈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지구 '파라곤 타워' 등이 분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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