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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내달부터 기본형 건축비 2.25% 상승…아파트 분양가 오른다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국토교통부



다음 달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2.25% 오른다. 이는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공급 일정을 미뤄왔던 건설사들의 신규 분양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보험료와 노무비 등 변동 요인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25% 올려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 책정 등에 활용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용역을 맡아 국토부가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등 두 차례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간접공사비와 노무비가 지난해 9월보다 각각 5.93%, 2.20% 상승해 기본형 건축비에 각각 1.437%포인트, 0.626%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2.25%) 인상된다.

이번 건축비 인상에 따라 건설업체의 신규 분양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건설사들은 조금이라도 분양가를 더 받기 위해 이번 기본형 건축비 발표시점 이후로 분양을 연기해 왔다.

현행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기본형 건축비를 산정할 때 노무비, 재료비 등 투입 요소의 가격변동을 반영해 왔다. 앞으로는 재료 투입량과 건설기술 발전, 장비사용에 따른 능률 향상에 따른 인력 투입량 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관련 내용을 조사해 투입품목별 가중치를 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주택법 등 관련 규칙을 개정해 '기준값'이 아닌 '상한금액'임을 명확히 한다. 아울러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이 분양가격 적정성 심사 시 내실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 자료 제출 기한을 회의 이틀 전에서 1주일 전까지로 확대해 사전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게 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택지 공급기관에 택지비 가산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도 있게 된다. 또 입주자 모집 공시 때 '기본 선택품목'에 있는 주방TV는 최근 스마트폰 등의 보급확대로 활용도가 떨어진 점을 감안해 '추가 선택품목'으로 조정한다.

사업 주체의 분양지연 등으로 토지사용승낙일 이후 착공이나 입주자모집공고가 지연돼 택지대금 이자 비용이 분양가에 과다 반영되는 것도 막는다. 이를 위해 이자를 인정하는 기간이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18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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