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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윗분' 진술에 달린 임종헌…양승태 보석 안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앞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윗분들' 진술에 따라 본인 책임이 달라진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주장이 26일 나왔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심문기일에서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이나 수사중인 피의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주어 죄증을 조작·왜곡할 수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임종헌 피고인은 '윗분들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진술하겠느냐. 윗분이 부인하면 내가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불허 사유로 ▲죄증 인멸 염려 ▲도망 염려 ▲수감중인 전직 대통령과의 형평성 등을 들었다. 그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당시 실체 규명을 방해하고, 퇴임 당시 자신의 업무용 PC를 디가우징(자석으로 데이터 삭제)하고,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고의로 SD카드를 폐기한 점을 증명할 CCTV 영상이 있다고 밝혔다.

유죄 선고 시 중형이 예상되는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서 도망의 염려가 보인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증거기록 열람등사가 가능해진 19일 보석허가 청구서를 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기록의 방대함을 내세운 점도 설득력이 없다는 논리도 폈다.

또한 검찰은 수감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보석 되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디가우징을 지시한 증거가 없다며 맞섰다. 이에 검찰은 소명 자료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변호인은 사실에 대한 인정이 재판부 권한임에도 검찰이 '사실로 인정됐다' '확인됐다' '분명하다'는 표현을 쓰는 점을 문제삼았다. 구속기소 8일만에 보석을 청구한 점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의 판단은 엄연히 다르다는 논리를 폈다. 증거기록 역시 17만5000여쪽에 달해 단시간에 검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영민한 목표의식에 불타는 수십명의 검사를 동원해 우리 법원을 이 잡듯 샅샅이 뒤졌다"며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300여쪽의 공소장을 만들어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우리 법원의 재판을 이렇게 이해 못하고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법관이 얼마나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많은 고뇌를 하는지 전혀 이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무소불위' 검찰에 맞설 호미자루 하나 없는 상황에서, 좁은 구치소에 갇혀 20여만쪽 분량의 증거기록을 검토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검찰이 말한 '디가우징'이라는 용어도 퇴임 후 신문을 통해 알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자료와 심문기일에 나온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해 적절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인들과 이야기를 마친 뒤 잠시 방청석을 두리번거리다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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