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찬반 시위와 광우병 촛불시위자를 포함한 4378명이 28일 특별사면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절 100주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과 특별 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을 특별사면한다"며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하여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서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음주운전 사범은 물론 무면허운전 사범 역시 사면 받지 못했다.
정부는 일반 형사범 4242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 어린 자녀를 둔 여성 등 특별배려 수형자는 25명을 특별사면·감형했다. 사드 배치 찬반 시위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는 107명이 특별사면·복권됐다. 이밖에 국방부 관할 대상자도 4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됐다.
구체적으로는 형사범의 경우 이주노동자 2명을 포함한 1018명, 집행유예자와 선고유예자 3224명, 국방부 4명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거나 감경됐다. 수형자의 경우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밤 형사범(가석방 포함)이 대상이다. 정부는 형기의 2/3 이상 복역한 78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했다. 형기의 1/2 또는 2/3를 복역한 23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형기 1년 중 6개월을 복역했을 경우 남은 형기인 6개월을 3개월로 줄이는 식이다.
집행유예·선고유예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등 10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이 대상이다. 집행유예중인 3220명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과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이 회복된다.
국방부 관할 대상자 역시 1명은 형 집행 면제, 1명은 형기 절반이 감경됐다. 집행유예자 2명은 다른 사면자와 같은 조치를 받았다.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중 중증환자는 10명, 고령자는 4명,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는 4명이다. 지속적 가정폭력에 저항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사범 5명, 생활고로 음식을 훔친 생계형 절도사범 2명도 포함됐다. 사면 대상자인 임모(35)씨는 10년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술 취한 남편의 목을 과도로 찔러 살인미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형기 83.5%를 마쳤다. 정부는 그가 가정 폭력의 피해자로 초범인데다 범행 후 자진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
민모(50)씨는 시장에서 6만원 상당의 부침개와 콜라 등을 훔쳐 징역 1년을 확정받고 수행중이다. 정부는 그의 잔형인 4개월 29일의 절반을 감형했다.
사회적 갈등 사건으로 불리는 ▲광우병 촛불시위(13명) ▲밀양송전탑 공사(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19명) ▲세월호(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22명) ▲사드 배치 찬반(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7명) 등 7개 사건 관련자 107명을 특별사면·복권했다.
다만 정부는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과격시위를 하는 등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사면에서 제외했다.
사드 배치 관련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 사면 복권 대상이 됐다.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 한 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면 대상자를 엄선해 심의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사드 찬반 모두 포함됐다"며 "밀양과 강정의 경우 폭력으로 인한 처벌이 드물고, 이미 오래 전 일이라 사면에 실익이 없는 경우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