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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콜택시 220대 더 늘린다

연도별 보조금 지원실적./국토교통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가 220대 더 보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 규모를 지난해 30억원에서 60% 증가된 47억원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220대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일반 승합차에서 휠체어 고정장치와 안전띠 등 개조비용 4200만원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며 서울은 국가 40%, 서울시가 60%를 부담한다.

정부는 지난 2013~2018년 총 282억원을 투입해 교통약자 탑승 가능 차량 1432대를 공급했다.

또 특별교통수단의 안전사고 예방과 차량 운행에 따른 안전성 증진 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매뉴얼'을 마련해 이달 말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표준플랫폼 시험운영(테스트베드)도 3월 4일부터 약 6개월간 실시한다.

국토부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 가중,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법정기준 재설정 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개선(안)도 추진하고 있다.

개선(안)은 이용대상자 및 법정대수 등의 적정한 범위를 검토 하고 있다. 오는 3월까지 장애인단체, 지자체 등 이해관련자 의견을 수렴한 이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에 부여한 의무 설치 대수를 상향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시설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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