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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국가교육위원회 올해 출범 추진… "2030년 전후 10년 미래교육체제 수립한다"

-'법적 구속력 갖는' 교육정책 의결하는 위원회로 격상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올해 안에 출범할 전망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030년을 기준으로 전후 10년의 중장기 교육체제 개편을 추진하게 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25일 오후 4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비공개로 제9차 국가교육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새로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기존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국가교육회의가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정했지만, 대학들에 권고하는 수준이었고 권고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대학의 선택에 따랐다. 교육부는 권고안을 대학들이 이행하도록, 정부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유인하는 방식으로 권고안을 실현하고자 했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사안은 법적 강제력을 갖는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는 대입 개편안 등 개별 사안이 아닌 교육정책의 중장기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로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고, 행정기관인 교육부를 통해 법제화해 교육체제를 개편하는 방식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산업국가 주도의 교육정책 패러다임을 극복할 수 있는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준비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교육 거버넌스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30 미래교육체제'는 2030년을 기준으로 전후 10년에 해당하는 2020년~2040년의 교육체제를 의미한다. 인구절벽과 4차 산업혁명, 세계화 확대 등 사회변화에 대비하는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특히 지속가능한 생태계 속에서 인간의 웰빙을 추구하는 포용적 교육체제 마련을 위해, 오는 10월 한국·OECD 국제교육컨퍼런스를 개최해 OECD 국가 사례를 공유하며 미래교육체제 수립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 행정조직은 기존 국가교육회의 인원이 그대로 맡는다. 다만 기존 소수관료와 전문가 중심이 아닌 초정권적·초정파적 사회적 합의에 기반 해 교육정책을 결정·추진하도록 위원을 구성할 방침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제도적·물리적 기반 조성도 본격화된다. 국가교육회의는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주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후 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법률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협의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준비단을 구성해 위원회 출범을 준비할 예정이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새로운 교육개혁 거버넌스 기구가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 방향을 잘 담아 올 해 안에 성공적으로 출범하도록 국민, 사회 각 분야 등과 허심탄회 한 대화를 통해 국민적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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