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 카드사 수수료 대폭 낮춰… 수수료는 학교·교육청이 지급
초중등학교 학교급별 전체학교 수 대비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율(2019년 2월21일 기준) /교육부
올해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비 납부가 가능한 카드는 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 등 4개다. 이들 4개 카드사는 그간 쟁점이 됐던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췄고, 수수료는 학교나 시도교육청이 낸다.
교육부는 3월부터 전국 초·중·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비 카드납부 가능 학교는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도 모두 포함된다.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는 지난 2016년 34개교 대상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지난 해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됐고, 올해부터는 초·중학교 모든 학교급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로 내는 교육비는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학부모가 내는 모든 교육비가 포함된다. 학부모가 해당 카드사에 할부 신청할 경우 교육비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할부 이자는 보통 3개월 무이자로 카드사마다 다르다.
교육비 납부 방법이 계좌자동이체와 함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해짐에 따라 학부모가 학교가 지정한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고액 교육비 분할 납부가 가능해 학부모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또 학교가 교육비를 현금 등으로 수납하지 않아 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학교 행정업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중등학교 신용카드 가맹점 월 수수료(월정액) /교육부
가맹점 수수료는 4개 카드사들이 대폭 감액해 적용된다. 학교급 규모에 따른 월정액 방식으로 초·중등학교 301~500명 규모의 경우 1만원, 같은 규모 고등학교는 2만원이다. 수수료 전액은 학교나 교육청이 부담한다.
교육비 카드납부 방식은 학교와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학부모가 자동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사를 선택해 직접 온라인이나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 21일 현재 전국 초중고 4973개교가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카드사들의 교육비 납부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가 확대되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나머지 카드사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교육비 카드납부가 안착되면 다른 카드사들도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 시행을 비롯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 교육 이용 불편사항을 지속 개선하겠다"며 "학교회계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