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도입시 모집정지 등 행정명령,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형
- 내년부턴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 시행
사립유치원 704곳이 내달 1일부터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도입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른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단계적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공포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은 학교 회계업무 처리 시 지정된 정보처리장치인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
내달 1일부터 현원 200명 이상 유치원 581곳과 희망유치원 123개원 등 총 704곳에서 도입된 뒤, 내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된다.
아울러 고등학교 이하 일부 사립 초·중학교에도 에듀파인이 도입된다. 외국인학교를 포함한 각종학교는 현행처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은 유치원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설립·경영자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유아교육의 질도 더욱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만큼,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그러나 도입 자체를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안착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게 담당자 연수, 맞춤형 지원, 전화상담 등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회계업무 전문가 등 134명을 대표강사로 선발해 5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고, 시도별 446명의 에듀파인 지원단을 구성해 맞춤상담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