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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혜택 축소' 1월 신규 임대사업자 6543명…전월比 54%↓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국토교통부



9·13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1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수가 9개월 만에 최저치로 줄어들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한 달 간 6543명이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만5238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는 전달보다 54.6% 줄어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년도 월평균(8898명)에 비해서는 73.5%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달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총 41만3000명이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이상 임대등록 시 양도세 감면조항 일몰,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을 조정한 9·13대책 효과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지방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더 컸다. 수도권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는 전달보다 58.2% 줄어든 4673명, 지방은 42% 감소한 1870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2266명으로 전월 대비 58.2 감소했다. 전체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77.6%에서 71.4%로 줄었다.

등록 임대주택 수는 전월보다 58.7% 줄었다. 2017년 1월~2018년 12월 월평균 2만2323채 대비 68.3% 수준이다. 지난 1월 말까지 총 137만7000채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마찬가지로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감소폭이 컸다. 수도권은 61% 감소한 1만113채, 지방은 53.4% 줄어든 5125채였다. 서울은 61.1% 감소한 4824채였다. 수도권 비중은 70.3%에서 66.4%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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