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청와대 누리집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재점화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이 통과될 지 주목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공수처 신설 청원 답변에서 "다시 한 번 뜻을 모아줘서 감사하다"며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조 수석이 답변한 청원은 지난 6일까지 30만2856명이 참여한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다. 청원인은 지난달 7일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이번 정부 내에 검찰과 법원의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도 번번이 자유한국당에 가로막혀 있다. 국회는 국민들의 요청에 응답하라"고 청원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계속 염려가 되면 국회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해달라"며 "공수처 검사 범죄는 당연히 기존 검찰이 감시하고 수사한다.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옥상옥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검찰은 힘이 세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며 "제대로 된 견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정치권력과 기득권을 위해 움직인 사건으로 2008년 MBC 'PD수첩' 기소, 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을 언급했다.
조 수석은 "검찰은 스폰서 검사, 그랜져 검사, 성상납 검사 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정한 수사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가 경찰에 출석한 건 지금까지 단 한 번 뿐이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은 모조리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권한 남용은 없지만, 공수처를 도입해야 이같은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또한 공수처 도입은 검찰 외에 청와대를 포함한 '힘 있는 자'들을 공정하게 수사할 독립 기관으로, 문 대통령도 '공수처는 대통령 주변의 특수관계인,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권력을 투명하게 하는 사정기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특별감찰관 제도와 상설특검제도가 이미 있다는 의견에 대해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이 없고 감찰 범위가 제한된다"며 "상설특검제도 사회적 논란 이후에야 가동되는 사후약방문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사전 예방과 사후 엄벌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검찰의 기소독점이 가져온 폐해에 맞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며 "검찰은 이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