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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드루킹 진술 신빙성 없어" 여당 간담회서 김경수 판결 반박한 법조인들



로스쿨 교수와 변호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간담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 근거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1심 재판부가 검사의 유죄 입증 책임을 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 법원은 드루킹 김동원 일당의 진술 중 허위나 과장으로 밝혀진 부분을 애써 과소평가하면서 피고인(김 지사) 측에 '무죄의 증명을 해보라'는 식이어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망각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드루킹과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이 '2016년 11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 뒤 1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음해성 허위 진술을 했다가 이를 실토했음에도, 재판부가 킹크랩 참관과 개발 지시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과학=객관 아냐…제3자 증거 있어야"

당시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그 신빙성을 문제삼을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면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2012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차 교수는 재판부가 내세운 대법원 판례가 사건과 들어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킹크랩 시연 상황 등에 대한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재판부가 검사에게 다른 객관적 증거 제출을 요구하고, 검사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김 지사의 무죄를 선고했어야 증거재판주의와 검사 입증책임 원칙에 들어맞는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의 킹크랩 개발 지시와 승인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객관적 증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차 교수는 "피고인의 지시·승인에 관한 객관적 증거는 경공모 회원이 아닌 제3자의 증언과 동영상, 녹음파일"이라며 "검사는 이런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드루킹이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올린 내용에 '킹크랩 98% 정도 완성' 등이 있지만, 피고인과는 그런 대화를 한 내역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이 킹크랩 개발을 인지하고 허락했다면 최소 한 번쯤은 관련 대화나 정보 제공이 있는 것이 상식적이며 경험칙"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 선플운동 했으면 무죄" 주장도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도 법원이 김 지사의 업무방해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특검의 네이버 압수 로그기록을 그대로 인정했지만, 해당 기록이 실제 킹크랩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킹크랩을 98% 완성했다는 2016년 12월 28일 드루킹 정보보고가 같은달 4일부터 킹크랩을 이용했다는 범죄사실과 모순되고, 이는 로그 기록의 발원지가 불분명하다는 반증이라는 논리다. 그는 재판부가 2017년 7월 21일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답장한 점을 온라인 정보보고 확인 근거로 삼은 점도 지나친 비약이라는 주장도 폈다.

그는 김 지사가 드루킹의 범행을 알고 실행행위를 분담했다 해도, 그가 선플운동과 킹크랩 중 어느쪽을 염두에 뒀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김 지사가 킹크랩이 아닌 선플운동을 염두에 두었다면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재판부가 인정한 댓글기사 목록과 온라인 정보보고 수령 등은 사전 역할분담이 아닌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이후 사정이라는 설명도 보탰다.

차 교수와 김 변호사는 현직 도지사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김 지사의 법정구속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냈다.

차 교수는 여당이 '장외 여론전'을 편다는 비판에 대해 "법원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재판권을 잘 행사했는지는 국민이 상시 비판·검토·분석 할 수 있다"며 "오늘 발표는 또 다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판결문을 다 읽은 사람과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유죄의 근거가 된 '안종범 수첩'과 드루킹 정보보고 내용의 차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작성된 글은 증거능력이 높은 반면, 드루킹이 주장한 김 지사의 킹크랩 개발 지시·승인과 관련된 말과 행동이 경공모 회원들의 말로 연결됐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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