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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직원 성추행' 최호식 前 두마리치킨 회장 집행유예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호식이 두마리치킨 회장이 14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 동의로 신체를 접촉했고, 업무상 위력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은 상황에서 걷다가 호텔에서 뛰쳐나와 택시를 탄 것 까지는 CCTV로 확인된다"며 "피해자는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인 반면, 피고인은 나이가 40세 가량 많다"고 지적했다.

권 판사는 당시 직원을 관리 감독할 권한을 가진 최 회장이 마련한 식사 자리를 피해 직원이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그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냥한 태도를 보이며 러브샷을 하자고 한 점은 신체 접촉을 동의할 근거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불의사 표시를 안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등한 입장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가 주변의 여러 여성을 보고 마지막에 용기를 내 뛰쳐나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를 탓하며 본인의 책임을 회피했다"면서도 "동종 범죄 이력이 없고, 피해자 부모와 상의,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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