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5일 오후 2시 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유엔 인권조약기구 제도의 현황과 활용방안 심포지엄'을 연다.
(사)유엔인권정책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시민사회와 국가인권기구가 유엔 조약기구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올해 예정된 한국의 인권조약기구 심의(아동권리협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와 유엔총회 2014년 조약기구강화에 관한 결의안(A/RES/68/268)에서 조약기구와 비준국에게 적용을 권장한 약식보고절차 등을 다룬다.
심포지엄은 유엔총회 결의안의 배경과 내용, 새로 도입된 약식보고 절차를 소개한다. 이번 회기 자유권위원회에서 진행될 대한민국에 대한 보고전 질의목록의 의미와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전체 사회는 김학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이, 좌장은 이광수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맡는다.
제1세션은 유엔총회 조약기구강화 결의안과 영향, 앞으로의 전망을 주제로 정진성 유엔 인권정책센터 공동대표(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가 발제한다. 신희선 외교부 인권사회과 과장, 권오용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이 토론한다.
제2세션은 약식보고절차와 보고전 질의목록작성에 관해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위원장 대리)이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김태석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이 참여한다.
마지막 제3세션은 황필규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자유권위원회의 보고전 질의목록작성 과정에 관한 참여전략 등을 발제한다. 이후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유엔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 사회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