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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양승태 구속기소 다음날 김명수 "법관 추가징계 검토"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와 관련해 12일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사법농단 관련 추가 징계 검토를 예고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 즈음하여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을 통해 "사법부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징계청구와 재판업무배제의 범위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자평도 이어갔다. 그는 "사법부 자체조사 및 검찰 수사 협조에 이르기까지, 항상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의 민낯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준엄한 평가를 피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도 "다만, 재판은 오로지 해당 법관이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하므로, 수사 협조는 사법행정의 영역에 한정되는 것임도 명백히 밝혔고, 단 한 번도 일선 법원의 재판 진행과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사법부 신뢰 회복과 법관의 독립을 위한 노력이었다는 설명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재판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일을 경계했다. 그는 "기존 사법행정권자들에 대한 공소제기와 재판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우리나라의 모든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사법농단의 원인으로 지적된 사법 관료 문제 해결 의지도 재차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를 향해 "유사한 과오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적인 개혁을 이루어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의 폐지 및 합의부의 대등한 운영 ▲윤리감사관 개방직화 및 사법행정 전문인력화 ▲일선 법관과 외부 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 설치 및 법원행정처 폐지 관련 법률안을 제출한 점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개혁 방안이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하여 법제화되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법원 가족 여러분도 법원 내외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서로를 격려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법부가 진정으로 투명하고 건강한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하여, 전국의 법원 가족 여러분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화합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갈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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