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수요자·투자자들이 비(非)규제 지역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강도 높은 주택 시장 규제에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대책)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8년(의무거주기간 5년)으로 늘어났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시세대비 저렴하게 분양하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로또청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런 규제들로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시장에 냉기가 돌고 있다.
지난해 12월 검단신도시에서 공급한 '검단신도시 한신더휴'는 88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014명이 청약에 나섰지만 일부 타입에서 미달을 기록했다.
규제 적용 전 같은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한 '검단 호반베르디움'이 95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943건의 청약을 접수시키며 전 타입 1순위 청약 마감된 것과는 다른 결과다.
반면 비규제지역의 분양 단지는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분양에 나섰던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는 용인시 수지구의 마지막 비규제 단지로 주목받았다. 12월 31일부로 수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그 전에 분양승인을 받은 단지에 관심이 쏠린 것이다. 실제로 이 단지는 1순위 청약에서 23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845명의 청약자가 몰리면서 평균 7.99대 1, 최고 11.89대 1의 청약경쟁률로 전 타입 마감에 성공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도권 곳곳에서 청약 및 전매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규제가 덜한 지역의 신규 분양단지에 수요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며 "특히 최근 발표된 3기 신도시 역시 조정대상지역으로의 추가 지정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그 인근의 비규제 단지가 반사효과를 누리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비규제 지역에서 분양에 나서는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이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2지구에서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를 공급한다.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만큼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1순위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제한 기간도 6개월로 짧다.
신영건설(시공), 한국자산신탁(시행)은 인천 부평구 갈산동 171(부평구 주부토로 241), 구 이마트 부평점 자리에 '부평 지웰 에스테이트'를 같은 달 분양한다.
인천에서는 삼호와 대림산업이 계양구 효성동 일원 효성1구역을 재개발해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를 선보이고 있다. 계양구의 3기 신도시 예정지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비교적 규제 가능성이 낮아 가치가 높다는 평이다.
신세계건설은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141-5번지 일대(구 알리앙스 부지)에 주상복합단지 '빌리브 스카이'를 분양 중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와 달리 비규제 지역인 달서구는 당첨자 발표 이후 6개월 이후면 전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