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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구하라의 前 남친 불구속 기소…영상은 전송하지 않아 이 부분은 '혐의 없음'

구하라 前 남친 (사진=채널A)



가수 구하라의 前 남친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이날 최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구하라의 前 남친 최씨는 지난해 8월 구하라 씨의 의사에 반(反)해 등과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한 혐의, 다음달에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을 때린 뒤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리벤지포르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최씨가 연예전문 온라인 매체에 "구씨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연락을 한 것과 관련해 실제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돼 이 부분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크게 다투며, 상해를 입힌 혐의로 서로를 고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최 씨가 구하라의 하반신 등을 몰래 찍은 사실이 밝혀져 해당 혐의도 추가된 상태다.

구하라 씨도 지난해 9월 최씨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얼굴을 할퀴고 상처를 낸 사실은 인정됐다. 하지만 최씨가 먼저 구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다리를 걷어찬 것이 발단이 됐다는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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