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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건설업계 주52시간 근로제 무용지물?…"주 87시간 일한적도"

건설기업노조 홍순관 위원장이 30일 동부건설지부 노조 사무실에서 '건설업 52시간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건설기업노조



-건설노조, 근로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탄력근무제 확대 반대, 휴게시간 폐지 등 요구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도입한 '주 52시간 근로제'가 건설협장에선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업 52시간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시공능력평가액 100위까지의 건설사 조합원 61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386명)가 '주 52시간 근무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들은 한 주 평균 8.5시간을 초과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고 근무시간은 주 87시간으로 법정 노동시간보다 35시간 더 일했다. 주 5일 근무 기준 일별로 따지면 하루 평균 17.4시간씩 일한 셈이다.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원인으로는 응답자의 24.6%가 '인원 부족'을 꼽았다. 이어 ▲서류작업(19%) ▲발주처 업무(12.7%) ▲협력업체 야간작업(11.1%) ▲과다 업무(11.1%) ▲상급자 눈치(6.3%) ▲분위기 조성(5.6%) ▲과도한 회의(2.4%) ▲직영공사(0.8%) ▲돌관공사(0.8%) ▲준공임박(0.5%) 순으로 답했다.

해결 방법으로는 49.1%가 '인원 충원'을 제시했다. 이어 의식 개선(17.5%), 제도 개선(7%), 공기 산정(6.1%) 등의 의견도 나왔다.

건설기업노조 김지용 부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근로기준법은 바뀌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52시간이 지켜진다고 답한 조합원들도 실제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꽉 채워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설기업노조는 건설사들이 정부 기조에 맞게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인건비 예산 구조, 중복 현장 근절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탄력 근로시간제 제한, 서류상의 휴게시간 삽입 폐지 등을 요구했다.

김지용 부장은 "탄력 근로시간제는 오히려 장시간 노동의 상시적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며 "실제로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는 곳 중에선 3개월 중 앞 부분은 쉬게 하고 뒤에 두 달 반을 쭉 일하게 한다. 또 그 다음 3개월은 앞에 두 달 반을 일하게 하고 나머지 2주를 쉬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5개월 연장 일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돌관 공사, 시멘트 타설, 터널 공사 등 특수 공종에 대해선 탄력근로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현재 탄력근무 기간인 3개월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확대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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