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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여경 음해 투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사진=CCS충북방송)



등료에 대한 음해성 무기명 투서를 넣은 혐의(무고)로 구속기소 돼 파면된 여경 A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해당 동료는 감찰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9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남천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38)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범행을 인정한다고 보기 어렵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여경 음해 투서한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투서를 넣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공사장에서 근무하는 자신의 아버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는 "공사장에서 근무하는 아버지에 대해 피해자가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려 충격을 받았다"며 울먹였다.

이어 "아버지가 경찰관이 된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참을 수 없었다. 피해자가 민원인에게 내 휴대전화 번호를 허락도 없이 알려줘 항의했는데 면박을 줬다"고 했다.

'여경 음해 투서' A씨는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B경사(사망 당시 38세)를 음해하는 투서를 3차례 보냈다. '갑질' '당직 면제' '상습 지각' 등의 표현을 썼다. 전 여경 A씨의 음해 투서에 따라 충북지방경찰청의 감사가 시작됐고 B씨는 그해 10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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