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文정부, 전국 23개·24조10000억원 사업 '예타 면제'[/b]
[b]대전경제인들과 만나 약속한 '충청권 4조원 투자'도 이뤄져[/b]
문재인 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들을 공개했다. 정부에 따르면,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사업 등 전국 23개 사업·총사업비 24조1000억원이 예타 면제를 받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R&D(연구개발)·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정부가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 중 눈에 띄는 사업은 이렇다. 우선 남부내륙철도사업이다. 이 사업은 김천과 거제를 잇는 총 191km 연장에 약 5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입이다. 이 철도가 완공되면 현재 건설 중인 중부내륙철도(이천-충주-점촌-김천)와 연결돼 수도권에서 거제까지 3시간 안팎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 경우 낙후지역에 개발이 촉진될 가능성도 높다.
이와 관련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부내륙철도 예타 면제를 환영한다"며 "(이 철도는)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성장동력의 축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됐다. 드디어 이 사업이 빛을 보게 됐다. 이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및 서부경남 활성화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이 사업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확정고시를 통해 사업 당위성은 확보했으나 지난 2013년부터 국가재정사업으로 편입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사업에 대한 비용 및 편익 분석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다.
다음은 전남 내 여수와 고흥을 잇는 연륙교 건설사업이다. 이 사업은 여수와 고흥을 잇는 국도 77호선 사업의 일부다. 모두 11개소로 구성된 여수-고흥 국도 77호선 연륙교 사업은 15년 전인 2003년 9월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돼 제3차 국도개발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 그러나 전 정권 때 사업비 축소로 인해 사업이 중단됐다.
국도 77호선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여수갑)은 "이번 예타 면제대상에 우리지역 숙원사업인 여수 화태-백야구간이 선정됨으로써 여수가 해양관광명소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육지와의 접근성에 애로를 겪은 도서민 복지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전을 방문해 지역경제인들과 만나 언급한 '충청권 4조원 투자' 약속도 이뤄졌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충남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등 4조원대 예산의 충청권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전 지역경제인들과 만나 "조만간 (충청권 지자체 사업 관련)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며 "모두 합하면 충청권에 서 4조원 규모다. 대전과 충청권이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