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보완책을 조속히 만들어줄 것을 건의했다.
28일 건협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지난해 말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늦어졌고, 정부의 처벌유예기간 마저 끝났다.
이에 대해 건협 관계자는 "공기·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쳐 건설현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그나마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미 해를 넘긴데다가 어떤 방안이 나올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은 올해 공정계획 수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건협은 단순히 단위기간만 연장하고 노조 동의와 사전 근로일, 시간 요건을 유지할 경우 사실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건설현장은 미세먼지, 눈, 비, 한파, 폭염 기후적 요인 현장 상황으로 사전에 근로일, 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터널, 지하철 공사 등의 경우 24시간 2교대 작업이 불가피하고 공법·작업여건·민원 등의 이유로 추가인력이나 장비 투입도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단축되면 공시기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협 측은 사전에 상황 예측이 어려운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사전에 근로일·시간 확정 요건을 삭제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1일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전 발주된 공사는 종전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돼 있어 제도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협 관계자는 "건설업은 근로시간 영향을 크게 받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공기 준수가 생명이므로 업체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