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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시세

공시가격 인상…"시세변동률 뛰어넘어" vs "세금폭탄 아냐"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 두고 전문가·시민단체의 전망·평가 엇갈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을 두고 업계의 평가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공시가격 인상률이 시세변동률을 뛰어넘어 주택 소유자의 조세 부담이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여전히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 조세불균형이 심하다고 지적한다.

전국 연도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직방



시·도별 표준 단독주택가격 공시가격 변동률./직방



◆'배보다 배꼽 더 큰' 공시가격 인상?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 추진방향'에 따르면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3% 상승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단독주택 419만 가구 중 대표성이 있는 표본 22만 가구를 선정해 산정되며, 각종 조세와 복지수급 등 60여 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최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4~5% 수준으로 비교적 오름폭이 일정했으나 올해는 평년과 비교해 인상폭이 두 배 높다. 서울의 경우 17.75%로 작년(7.92%) 대비 9.83%포인트 크게 뛰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급등 지역이나 고가(高價) 주택 위주로 조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시세변동률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서울을 비롯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시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15억원 이상 고가 부동산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인 삼성, 논현, 방배, 한남, 이태원, 성북동 등의 고급 단독주택소유자가 세금을 많이 내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함 랩장은 공시가격 인상이 조세원칙·형평성 등에는 부합하지만 시장 혼선과 조세저항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가진 만큼 세금을 내게 한다는 조세원칙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지역, 가격대, 주택 유형 간 형평에 맞춰 조정하는 것엔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공시가격의 급격한 현실화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조세저항을 부를 수도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도 우려했다.

함 랩장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뿐만아니라 재건축부담금 부과액과 같은 각종 부담금에 영향을 주고 지역 건강보험료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소득이 낮은 소외계층과 고령층의 복지수급자 탈락 문제와 택지개발을 위한 토지 보상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복합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고민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변화./참여연대 '이슈리포트-서울아파트공시가격분석'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변화./참여연대 '이슈리포트-서울아파트공시가격분석'



◆ "그래봤자 현실화율 낮아"

이와 반대로 시민단체에선 여전히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공시가격 인상안 발표 이후 논평을 내고 "국토부가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에 현실화율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이제라도 그간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여전히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3%에 불과해 공동주택(68.1%)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지난해 51.8%에서 올해 53.0%로 1.2% 상승하는데 그쳤다. 전체 표준주택(22만 가구)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만6000채, 시세 15억원 이하)는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 인상에 불과하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시세 10억원 가량인 서울의 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억8500만원에서 6억3700만원으로 현실화율이 56.3%에서 61.2%로 4.9% 상승하고, 보유세는 지난해 142만원에서 161만4000원으로 19만4000원 오른다. 시세 4억원의 서울 단독주택 보유세는 2만2000원 인상에 그친다. 이마저도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임대사업자 등의 세액공제와 세제감면이 적용돼 실제 세금 부담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측은 "공시가격과 과세 전반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율을 80∼90%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부동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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