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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폭탄 떨어졌다'…고가주택 표준단독 공시가격 집중 인상

-15억원 이상 주택 세금폭탄 예상…서민 피해 줄이기 위한 보완책 마련계획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공시가격 폭탄이 떨어졌다.'

정부가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가(高價)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대폭 올렸다. 용산·강남 등 시세가 급등한 서울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이 30% 이상 급등해 세금 폭탄이 예상된다. 이와 한편,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된다.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시·도별 변동률./국토교통부



◆15억원 이상 고가주택 공시가격 급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개선하되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고가는 빠르게 개선하고 서민 부담을 고려해 중·저가는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표준(단독)주택은 다가구 주택을 포함해 전국의 단독주택 약 418만 가구 중 표본으로 지정된 22만 가구로, 과세·복지·부담금·감정평가 등 60여개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다.

그러나 그동안 고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게 평가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령 울산의 한 아파트는 시세 5억8000만원, 공시가격 4억2000만원으로 재산세 90만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서울 마포의 시세 15억100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3억8000만원에 불과해 재산세가 80만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빠른 속도로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9.13%로 지난해(5.51%)보다 3.62%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은 17.75%로 작년(7.92%) 대비 9.83%포인트 올랐다.

최고 상승률을 보이는 곳은 서울 용산구로 35.40%다. 이어 서울 강남구 35.01%, 서울 마포구 31.24%, 서울 서초구 22.99%, 서울 성동구 21.69% 등으로 나타났다.

시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지방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9.13%) 이하로 나타났다. 부산,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은 오히려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특히 커졌다.

서울 지역 시세 기준 가격구간대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3억원 이하는 6.58%, 3~6억원은 8.45%, 6~9억원은 9.35%, 9~15억원은 11.11% 등으로 구간별로 변동률이 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다. 그러나 1억원 이상부터 공시가격 변동률이 크게 뛰었다. 15억~25억원 주택은 23.56%, 25억원 초과는 37.54% 각각 상승한다.

김현미 장관은 "이번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시세 15억원, 공시가격 환산 시 9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시세 상승분 위주로 산정했다"며 "그동안 저평가됐던 일부 고가 부동산의 시세 반영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표준지 공동주택 가격 공시 일정./국토교통부



◆서민·중산층은 영향 최소화

정부는 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높이는 한편, 이에 따른 서민·중산층의 부담은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표준주택 22만채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만6000채, 시세 15억원 이하)는 시세상승률 수준(평균 5.86%)으로 인상했다. 이는 전체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9.13%)보다 낮은 수준으로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수급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따로 마련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방향성 하에서 재산보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한다.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개선, 기초연금 2020년 선정기준액 조정 변경 등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민 및 중산층의 국가장학금 수혜 혜택이 미치지 않도록 소득구간 산정 방식 등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재산세 분납 기준액 완화 및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특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가 TF를 구성해 복지수급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오는 5월 말까지 주택·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가 완료되면 세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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