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물량./LH
내달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7904가구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83개 지역에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2204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임대주택 57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모집부터 청년의 범위가 기존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서 19~39세 전원으로 확대됐고,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공급한다. 저소득 가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국 29개 지역에서 총 510가구를 분양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이며, 3·4순위의 경우 50% 수준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2회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기간 중 결혼한 청년은 7회 연장 권한이 부여돼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 임대료로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한다.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가구가 공급된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신혼부부는 결혼 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을 받게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이다.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가구가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하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이고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은 5700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관련 모집공고는 이달 29일 게시된다. 매입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내달 18일부터, 전세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 11일부터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은 입주대상이 확대됐고 신혼부부는 해당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돼 많은 청약자들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사업물량을 확대하고 사업유형을 추가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