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와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 중이며,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제 설명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자체에서 각 지역의 다부처·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의 간사부처로서 균형위와 사업별 주관부처 및 지자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에는 지역지원사업이 중앙부처 주도의 부처 간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희망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도로 다부처에 걸친 최적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을 공모 중이다.
시·도별 2개 이내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균형위에서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개 내외의 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3년간 총 100억원 내외의 국비가 지원된다.
최종선정된 사업은 균형위 중심 관계부처 합동 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구체화한다. 해당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면 관련 예산이 지자체로 배정되고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균형위와 국토부 측은 "지자체 설명회에서 시범사업 공모기준과 절차, 추진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며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