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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 수급계획 확정…"일자리 창출 이끈다"

시·도별 산업단지 연평균 수요면적./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해 제출한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대해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심의·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각 시·도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포괄적 종합계획으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2016~2025년)은 2017년 대구광역시 등 7개 시·도, 지난해 부산광역시 등 10개 시·도가 수립 완료했다. 이들 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 각 시·도 산업입지 정책의 지침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연평균 수요면적은 시·도의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면적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게 된다.

특히 이번 수급계획은 그간 시·도에서 산업용지의 수요를 과다 추정하는 문제점 등을 막기 위해 2017년 6월 고시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해 만들어진 최초의 계획이다.

이날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는 시·도의 수급계획과 함께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도 함께 상정됐다. 경기 23곳, 경남 14곳, 충남 13곳, 경북 6곳, 충북 5곳, 전남 4곳, 서울·부산·인천·세종 각 1곳 등 총 69개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의결됐다.

산업단지 지정계획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내에서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확정을 거쳐 각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산업단지 승인절차 이행한다.

국토부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기반산업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등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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