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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4일부터 행복주택 접수받는다…서울·경기 등 3719가구

지구별 행복주택 공급 세부내역./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4일부터 행복주택 전국 14개 단지 총 3719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3일 LH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의정부고산 등 수도권 4곳 1715가구와 대전도안 등 비수도권 10곳 2004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행복주택은 주변시세대비 60∼80%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대학생·신혼부부 등 입주민 특성에 따른 수요를 감안해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이 구비돼 있다.

이번 모집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신혼부부에 준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격을 공급신청자의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에서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로 변경해 입주기회를 넓혔다.

광주첨단 H-1 지구는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 주거공간과 창업지원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지원주택으로 공급한다. 화성발안, 정읍첨단지구는 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고 산업단지근로자를 위해 별도 공급물량을 배정했다.

의정부고산, 화성향남지구에 신청하는 청년·신혼부부가 중소기업에 근무할 경우 근무기간에 따른 가점을 부여했다.

행복주택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일정 한도 내에서 상호전환 가능하다. 가령 의정부고산지구 26㎡는 보증금 2800만원에 월 임대료가 12만원 수준이나, 최대전환 시 보증금 4000만원에 월 임대료 6만원으로 살 수 있다.

임대보증금 마련이 부담되는 청년, 신혼부부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시중 은행(우리, 기업, 농협, 신한, 국민)에서 신청인 소득,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보증금의 80%까지 1.2~2.9%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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