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 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협약 표준안을 만든다. 아울러 계약기간이 길고 임대료가 저렴한 상생협력 상가도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해 올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표준안은 도시재생구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이다.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기간 조정, 임대조건 이행 시 우대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상생협약 표준안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협약 위반 시 위약금 등 제재사항도 명시했다.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5%이하)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기간(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상생협약을 유도하기 위해 재생사업 공모 시 상가내몰림 예상지역에는 사업 신청요건으로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도 임대동향을 조사해 우려 지역에서는 상생협약 체결 등 방지대책을 마련한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영세 상인들의 상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상생협력상가는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청년 스타트업, 지역 영세상인 등을 상대로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조성한 상업용 건물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그동안 맺어온 상생협약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의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여부도 자율에 맡김에 따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표준 고시를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곳에서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고,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는 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면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