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중대사고(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1월 정부 합동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 이후 최근까지 타워크레인과 관련한 사망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고 1일 밝혔다.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5년만 해도 1명에서 2016년 10명(9건)에 이어 2017년 17명(6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해 사용 연한에 비례해 검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조종사 면허취소 기준을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현장에 대한 불시점검도 진행했다.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주요 부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15년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를 의무화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인상 작업 시 해당 작업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를 제출토록하고, 조종사 과실에 따라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 취소 기준을 3명 이상 사망에서 1명 이상 사망으로 강화하기도 했다.
특히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정하고 크레인 부품인증, 조종사 안전교육 및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작년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이후 시행된다.
지난해 상반기 시행한 고강도 안전점검을 통해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으로 등록된 크레인 267건에 대해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박병석 건설산업과장은 "올해에도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 개조 및 정비 불량 크레인은 현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라며 "고용부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뿐만 아니라 현장 참여자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이 생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