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일 올해 상반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개정안을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 시공단과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건설기술 및 건설현장 시공환경의 지속적인 변화·발전을 고려해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비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을 매년 상·하반기에 개정하고 있다.
총 1862개 공종에 대해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3.39%가 상승했고, 공사비 총액은 0.66%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862개 공종의 단가를 적용해 모의실험 대상 234개 사업의 전체 공사비에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는 비중(19.97%)을 고려해 산출됐다.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격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건설시장 내 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공종별 적용기준 및 범위, 표준시장단가 산정단위 등을 개정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317개(1월 기준) 항목 중 231개 항목(토목 123, 건축 61, 기계설비 47)을 정비했다.
표준품셈은 공사종목별로 소요되는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해 산출하는 것이다.
개정된 231항목 중 178항목(약 77%)은 전년 단가 대비 95~105% 수준이었다. 토목부문은 98.8%, 건축부문 98.6%, 기계설비부문 101.2%으로 평균 99.3%로 집계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최대 근로 가능시간이 단축(68→52시간)됨에 따라 실 작업일수에 맞춰 건설기계장비의 연간표준가동시간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은 2000시간에서 1776시간으로 11% 줄이고, 불도저는 1400시간에서 1250시간으로 11% 연간 표준 가동시간이 감소했다.
또 토목·건축·기계설비 부문에 중복 분류돼 있던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주요공종 단일화를 통해 관리상 효율화 및 표준품셈 체계개편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