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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여강사 징역10년..중형 선고된 이유는?

(사진=YTN)



미성년자 제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여강사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영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13세 미만 간음·추행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대법원 양형기준도 징역 8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이 사건의 범행과 책임에 합당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6∼2017년 학원 강사로 재직하던 중 자신이 가르치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A군, 중학교 1학년인 B군 등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중학교에 진학한 뒤 상담과정에서 이씨와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털어놨고, 이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상담 내용 등을 토대로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수사를 벌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그러나 경찰에 A군 등을 협박하지 않았고 성관계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ㆍ추행 행위는 물론 합의해 성관계해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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