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윤구·최지현·김광석 변호사를 2018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28일 표창장을 수여한다.
올해 표창 수상자인 이윤구(사시42회·서울지회) 변호사는 후보자 등록 없는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의 국가 귀속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국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예비후보자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고, 당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 공천을 신청했다.
하지만 같은 당 공천 선거관리위원회가 청구인을 경선후보자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당내경선 후보자로 참여하지 못해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청구인은, 이후 납부한 기탁금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통지를 받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예비후보자가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에서 탈락해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 점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최지현(군법무관15회·부산지회) 변호사는 청구인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 호텔객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해당 호텔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아니고, 청구인이 청소년들의 혼숙 사실을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다는 설명이다.
김광석(사시28회·서울지회) 변호사는 사법시험폐지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확인 소송이 기각됐지만, 적극적인 변론으로 모범이 됐다는 평가다. 헌재는 5(합헌)대 4(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김 변호사가 심리 기간 동안 논리적이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재판관 4명의 위헌 의견을 이끌어 냈다.
또한 2008년 이후 꾸준히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서 활동(2014년 제외)하며 청구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모범적인 국선대리인 활동을 수행했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월평균 수입 230만원 미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기본권 구제를 위해 국선대리인단을 운영하고 있다.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8년부터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