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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검 "비위 많아 중징계 요청" 對 김태우 "비상식적 감찰"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수사관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김 수사관 등 검찰수사관 3명에 대한 비위 의혹을 감찰하고, 전날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민간 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혐의 등이 모두 부적절한 비위라고 판단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12월 특감반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첩보 관련 녹음파일과 보고서 촬영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한 행위가 대통령비서실 소유 정보 반출과 비밀엄수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해당 혐의는 청와대 고발로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또 다른 비위는 본인의 특혜채용 시도다. 지난해 11월~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 신설을 유도한 뒤 자신이 합격자로 내정되는 등 특혜성 임용을 도모했다가 특별감찰반장의 제지로 무산됐다. 대검은 이를 이해충돌방지·청렴·성실·품의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골프접대도 문제가 됐다. 지난 5월~7월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 최모 씨 등에게 5회에 걸친 골프 접대 등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해 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지난 6월~10월 정보 제공자 등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178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점도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와 관련한 부당개입 시도 역시 포착됐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5월 12일~6월 29일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 특별감찰반 파견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을 했다고 감찰본부는 밝혔다.

또한 김 수사관은 지난 10월 초순께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수사 관계자에게 별건 정보를 제공해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특수수사과장을 접촉하기 위해 저녁식사 약속을 했다.

지난달 2일에는 청와대 이첩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확인할 권한이 없음에도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해당 수사에 부당 개입하려 했다는 것이 감찰본부 판단이다. 이는 외부 인사와의 교류 제한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감찰본부는 다른 검찰수사관 2명 역시 김 수사관과 함께 정보제공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없는 향응수수 금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김 수사관 측은 이날 대검 감찰 결과 발표에 반박했다. 김 수사관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감찰 조사 대상 사실의 상당 부분은 김 수사관이 원대복귀 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 그의 휴대전화기를 무단 압수해 확인 한 별건 혐의 사실"이라며 "김 수사관은 독수 독과 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발표 문안은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추어 납득 키 힘든 부분도 있다"며 "6급 공무원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 최모 씨와 단 한 번 골프를 했고, 감찰 결과를 봐도 그가 최씨의 경찰 수사에 개입이 아닌 '시도'를 했다는 것인데 이마저 애매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 수사관의 골프는 향응 접대가 아닌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감찰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주장도 폈다. 석 변호사는 "고위 공직자의 비위 정보가 시장이나 대중식당에서만 얻어지겠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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