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인 세종·부산에 대한 공간구상 등 시행계획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 시범도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정부가 혁신성장선도사업 중 하나다.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사업시행자·지자체 등 공공은 도시기반 조성, 교통·에너지·헬스케어 등 혁신기술 접목과 산업생태계 육성에 2019~2021년간 약 2조 4000억원(세종 9500억원, 부산 1조4500억) 내외를 투자한다.
국토부는 내년 초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기업과의 공식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각 마스터플래너(MP)가 수립한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행계획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세종 5-1 생활권은 기본구상 발표 시 제시한 7대 혁신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을 세웠다. 7대 혁신 서비스는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등이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공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헬스케어·교육 등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접목방안도 검토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5대 혁신 클러스터' 조성방안, 스마트 물관리 등 기존에 제시된 주요 콘텐츠 접목을 위한 이행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도시 시행계획 상세 내용은 전문가·민간기업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추가로 거쳐 내년 1월 중 기업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행사와 연계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 스마트시티 대표모델로서 시범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이번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자가망, 소프트웨어(SW) 사업 등 스마트시티 관련 중요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를 담아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완료했다. 아울러 혁신적 도시계획,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시범도시의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스마트도시법 추가 개정안도 내년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공의 선제적 투자와 부처사업 연계도 실시한다.
정부는 시범도시 조성 시 국가 지원이 인정되는 선도사업, 혁신기업 유치, 신기술 접목 분야에 내년도 약 265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오는 2020년 이후에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투자할 예정이다.
해외진출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국제기구(WB, UN-Habitat)와 아세안·중남미·중동 등 주요국과의 기존 협력 네트워크도 확대한다. 시범도시와 규모·특성이 유사한 유럽·미국 등 선도국과는 교차실증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을 추진한다.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은 "이번 시범도시 시행계획은 지난 8개월간 마스터플래너(MP)를 중심으로 사업시행자,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역량을 모아 만들어낸 결과물이자 시범도시의 본격 조성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내년 초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인 (가칭)융합 얼라이언스 구성을 시작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과 함께 시행계획에 담긴 내용들이 도시에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