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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만 34세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개선사항./국토교통부



내년 1월 2일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이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된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다.

또 이달 28일부터 연 금리 1%대의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보다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세대주 요건을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가입 연령을 확대했다. 기존엔 만 19세 이상에서 만 29세 이하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만 34세 이하까지로 확대(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해 병역 및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세대주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 구조./국토교통부



또 오는 28일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이는 지난 7월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 상품은 만 34세 이하에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예비 세대주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까지,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 40만원씩 24개월 기준)까지 각각 1.8%, 1.5% 저리로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어야 한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으로, 이후 4회까지 연장 가능해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다"며 "이번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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