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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무부, 현장 안전 강화하고 검사과장에 非검사 임명



앞으로 보호관찰소와 출입국·외국인기관 현장 인력이 각각 30명과 21명씩 늘어난다. 법무부 내 2개 검사 과장 직위에는 비(非)검사 보임이 늘어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 강화와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전국 보호관찰소에 성폭력·살인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을 위한 보호관찰 인력은 30명 늘어난다.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신속한 난민심사와 출입국심사에 필요한 출입국관리 인력은 21명 증원된다. 현장 인력과 공공서비스 분야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안전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한다.

또한 그동안 검사로만 보임하게 되어 있던 검찰국 과장 직위 중 국제형사과장과 형사법제과장 직위를 '검사 또는 일반직'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복수 직제화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 핵심보직인 검찰국에 비검사 출신도 보임이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탈검찰화 추진 이후, 현재까지 4개 실·국장, 9개 국·과장급, 14개 평검사 등 총 27개 직위에 비검사를 임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부는 법무행정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법무정책 구현을 위해 외부 전문가 또는 비검찰 출신을 주요 과장 직위와 평검사 직위에 보임할 수 있도록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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