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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택시기사 무죄, "하차한 승객 두고 떠난 행위가 유기라고 보기 어렵다"

(사진=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갓길에 손님을 내려줬다가 다른 차량 3대에 잇따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21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1시55분께 인천시 중구 자동차전용도로인 공항대로 갓길에 만취한 중국인 손님 B(43·여)씨를 내려주고 다른 차량에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택시 안에서 일행과 몸싸움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A씨가 하차를 요구하자 곧바로 내렸다. 이에 A씨가 사고가 나면 위험하다며 일행에게 B씨를 다시 태울 것을 요구했으나 일행들은 요금을 낸 뒤 택시에서 함께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함께 내린 일행은 술에 취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사리를 분별하고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있었다"며 "사회 통념상 술취한 승객을 뒤따라 내린 일행이 그를 보호할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행이 택시요금을 주며 그냥 가라고 말했고 그 시점에서 택시기사와 승객의 운송계약은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며 "당시 하차한 승객을 두고 떠난 행위가 유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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