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열린 김모(49)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 및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에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22일 새벽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부인인 이모(47)씨에게 1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앞서 8월16일 언니 집에 주차된 이씨의 자동차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해 이씨 주거지를 알아냈고, 범행 전 8차례에 걸쳐 현장을 사전 답사하고 당일 가발을 쓰고 접근하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둘째 딸 김모(21)씨는 21일 "한때 아빠라고 불렀지만 이젠 엄마를 돌아올 수 없는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남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저 살인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 사건 피해자들은 과거 경찰에 두 차례나 도움을 요청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첫 신고는 2015년 2월 15일, 당시 막내딸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거주지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긴급임시조치를 내렸다.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도 작성했는데 이 표를 보면 폭행 심각도는 '상'으로 적혀있고 가해자 통제의 어려움, 가해자의 심한 감정 기복 등도 표시돼 있다.
당시 경찰은 총점 8점으로, 김 씨를 '고위험 가해자'로 분류했다. 경찰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신고 가정을 선별한 뒤, A, B 등급으로 나눠 모니터링해야 한다. 그러나 숨진 피해자 가정의 경우 A등급으로 분류돼 있었지만 가정 방문 등 모니터링은 없었다.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자주 바꿔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2016년 1월 1일, 피해자는 또다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김 씨의 폭력은 집요하게 이어졌다. 공권력과 허술한 제도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이 김 씨는 결국 전 남편에 의해 살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