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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변호사 평가 '2018년 하위검사' 불명예는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이범종 기자



변호사들이 평가한 우수검사는 수원지검에, 하위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일 우수검사 20명(공판검사 10명·수사검사 10명)과 하위검사 15명(공판 5·수사 10)을 선정하고 '2018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수검사는 수원지검 4명, 광주·대전(지청 포함) 각 3명, 서울중앙·동부·의정부·인천 각 2명, 창원(마산지청)·부산 각 1명이다.

하위검사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각각 3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동부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각 2명, 서울남부·대구고등·인천·대전·창원(진주지청) 각 1명 순이었다.

대한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평가연도인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변호사들이 맡은 사건을 담당한 전국 검사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올해는 2017년 검사평가 접수건수보다 1114건 늘어난 5986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수도 지난해보다 364명 늘어난 2192명으로, 검사평가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반영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개업변호사는 2만1401명이다.

검사평가는 크게 ▲정의로운 검사 ▲인권·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 ▲직무에 정통한 검사 등 3개 영역 7개 항목으로 나뉜다.

우수검사는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상위 10% 이내에 들면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검사다.

하위검사는 같은 기준으로 하위 10% 이내에 해당되고 평가점수가 낮은 순위부터 10위 안에 드는 검사다.

변협은 이번 결과를 지난 12일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고, 내년 상반기 인사 반영을 요청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들은 우수검사 사례로 ▲범죄 전력이 있는 피의자를 선입견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 대한 태도가 권위적이지 않으며 ▲고소사건의 혐의 유무, 무고 여부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판단하고 ▲제출된 의견서, 증거 등을 꼼꼼히 살펴 사건의 처분에 반영하였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입장을 잘 조율하고 ▲변호인의 면담요청에 흔쾌히 응하면서 변호인의 설명을 충분히 경청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열정이 강하고 ▲사건을 증거에 따라 처리하려는 중립적이고 공평한 자세가 돋보이고 ▲증거조사로 밝혀진 수사검사의 잘못된 공소사실을 정정하거나 철회해 검찰권을 객관적으로 행사하며 ▲사건의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간결하고 명확한 증인신문을 하고 ▲증인신문 때 증인을 다그치지 않고 온화하게 진행하여 실체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며 ▲피고인에게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대한변호사협회



반면 하위검사들은 ▲피조사자에게 반말과 고성으로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백 강요와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려 들며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조사하면서, 이미 제출한 자료를 다시 요구하고 ▲검사 요청으로 시간 약속을 잡고 방문한 변호인을 한 시간 이상 이유 없이 대기하게 만들며 ▲수사과정에서 욕설과 폭언 등 강압수사를 하고 ▲수갑과 포승줄을 채운 상태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는 등 인권의식이 결여됐으며 ▲피의자에게 소리 지르고 동일질문을 반복하며 원하는 답을 유도한데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지하는 등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공판 진행 도중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면서 심리과정에 집중하지 않고 변호인의 최후변론에 비웃는 등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변협은 밝혔다.

변협은 검사평가로 나타난 긍정적인 사례와 부적절한 사례를 정리해 '2018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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