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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투기 말고 투자'…정부, 부동산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리츠규모 대비 공모리츠 비율 등./국토교통부



부동산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상장과 공모 여건이 대폭 완화된다. 리츠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리츠는 소액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일반 국민이 리츠에 더욱 쉽게 투자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상장 여건 등을 완화한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는 빌딩이나 상가, 백화점 등 상업용 부동산 등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수단이다. 그러나 기관투자자의 사모 리츠 위주로 운영돼 일반 국민이 투자할 기회가 부족했다.

우선 정부는 개인투자자의 리츠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리츠 상장시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을 완화한다.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완공된 건물에 투자해 직접 임대사업까지 하는 리츠)의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건너뛴다. 이 리츠는 페이퍼컴퍼니로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갖고 있어 상장예비심사까지 받게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판단이다.

상장 시 리츠의 '간주부동산' 한도도 폐지된다.

간주부동산은 땅이나 건물이 아닌 지상권, 임차권 등 무형의 자산으로, 기존엔 리츠 상장 시 자산의 20%까지만 간주부동산이 인정됐다.

상장규정 개선 주요 내용./국토교통부



자기자본요건 기준일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상장 신청일로 미뤄진다.

정부는 또 주택도시기금이 공모·상장 리츠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신규 부동산투자(대체투자) 시 우량 공모·상장 리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기존엔 대체투자 대상은 사모 리츠밖에 없었다.

아울러 대체투자 비율과 공모·상장 리츠 투자비율은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위원회와 대체투자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를 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 기관의 대체투자 협력기관으로 선정해 전문적인 리츠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리츠의 다양한 수익구조와 양질의 투자자산 취득을 위해 리츠의 자산 투자·운용방법으로 대출도 허용한다.

리츠는 세부 사업별로 개발리츠인 자(子)리츠를 구성해 운영되는데, 모(母)리츠가 자리츠에 대출해 줄 수도 있다.

일반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특정금전신탁이나 펀드의 리츠 재투자에 대한 규제는 완화된다.

50인 이상 개인으로 구성돼 리츠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과 공모부동산펀드에 대해서는 공모의무가 사라진다. 특정금전신탁 등에 대해서는 리츠 동일인 지분 한도 규정도 면제된다.

모리츠와 자리츠는 같은 AMC를 써야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등 모·자리츠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반 국민의 리츠 투자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신용등급 평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감정원 리츠 인가·담당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검사 체계도 2년 주기 현장검사 중심에서 상시·취약부문 집중검사로 전환해 건전성도 높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용등급 평가제도 도입, 자산보관시 담보신탁 방식 허용 등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19일 의결한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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