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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만 13세도 형사처벌, 청소년들 저지르는 범죄 수위 날로 높아져

(사진=JTBC)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심리적·신체적 성숙도가 성인에 비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다.

보호와 교화를 통해 얼마든지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법의 취지와 달리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성인들도 저지르기 힘든 끔찍한 일을 벌이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소년 잔혹범죄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소년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었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경각심을 일깨우기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또 초기 비행 청소년 선도를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정비하고 비행 단계.유형별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 회복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소년사건 전문 검사제도를 도입해 교육.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는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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