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한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 앞에서 선서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일 시행된다.
법무부는 귀화 외국인이 한국인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도록 시행령에 ▲국민선서·국적증서 수여 절차 신설 ▲귀화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품행단정 요건 구체화 ▲귀화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 평가기준 현실화 ▲일반귀화 추천인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만으로 국적을 취득했다. 허가 사실은 우편으로 통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번에 국민선서와 국적증서(귀화증서·국적회복증서) 수여제도를 도입해,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국적법을 개정했다. 국민선서와 국적증서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또한 모호한 귀화요건인 '품행단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를 신설했다. 품행단정 요건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규칙으로 외국인이 스스로 귀화허가 가능성 등을 예측하고, 평소 준법의식을 가지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재산 평가 방식도 다양해졌다. 법무부는 귀화신청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공시지가'로만 평가해 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귀화 추천인의 범위도 현실화됐다. 기존에는 외국인의 일반귀화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이 국회의원·변호사·5급 이상 공무원 등 특정 직역·직위로 한정됐다. 이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등 추천인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법무부는 일반귀화 추천인의 범위를 넓혀 사회적 직역·지위와 관계없이 직장동료, 이웃사람, 통장·이장 등 귀화신청자를 실질적으로 잘 아는 국민 2명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