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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삼성바이오 "기업 신용 위기" 對 증선위 "제재는 당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9일 '고의 분식회계'를 부인하고 해당 제재 역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만큼 제재는 합당하다고 맞섰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에서 "증선위 제재는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선입견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당시 지배력 판단을 바꿀 요인이 없었는데도 회계처리를 바꿔 4조5000억원의 평가이익을 계상한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이를 근거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또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바꿨다는 주장을 폈다.

증선위 제재대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경우, 기업가치에 막대한 피해가 생기고 주주나 채권자들이 받는 충격과 혼란도 크므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조치도 집행기관과 의사결정 기관의 공백으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된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증선위 제재는 경제적 자유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라며 "기업 이미지나 명예, 신용에도 막대한 타격을 준다"고 맞섰다. 높은 신뢰와 도덕성이 요구되는 바이오산업에 분식회계 사실이 인정될 경우, 폐업 위기에 몰리게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증선위 측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대두된 콜옵션 부채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했다며, 고의성이 인정되는 만큼 제재는 당연하다고 맞섰다. 제재 집행 정지 역시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삼성바이오가 입을 불이익은 기업 이미지 손상 뿐이라는 설명이다.

대표이사 해임 권고 처분으로 입는 손해 역시 불명확한데다, 대표이사 등이 입는 손해는 제3자의 손해이르모 금전적 보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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