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유치원 3법'은 17일부터 임시국회서 재논의
내년부터 유치원장 자격기준이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수준으로 강화된다.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은 내년 3월 대규모 유치원부터 적용, 2020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해 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폐쇄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해 학기 중 폐원을 방지하고, 유치원도 학교로서 1년 단위의 교육과정을 계획·운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폐쇠인가 신청서류에는 기존 유아지원 계획서에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학부모 사전 동의를 의무화했다. 또 유치원생 전원 조치 계획을 포함해 재원생이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폐원 후에는 교육감이 이러한 전원조치가 이뤄졌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유치원이 폐원이 아닌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재원생 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유치원의 법령 위반 행위가 유아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령을 보완했다.
또 유치원규칙 기재사항에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수당에 관한 보수기준을 포함하도록 했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경우 친인척 등 특정 교사에게 고액 연봉을 지급하면서 다른 교사들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보수의 불합리한 차별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조치다.
유치원이 세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내 위반 횟수에 따라 정원감축 10~20%까지 적용되고, 유아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도 모집정지 1년~2년 처분이 가능토록 하는 등 유아교육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도 마련됐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예외규정을 삭제해 모든 유치원이 예·결산과 수입·지출항목 입력 등 회계관리 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내년 3월부터 원생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83개원이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2020년 3월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확대 적용된다.
유치원장 자격기준이 전문대졸 이상이면서 9년 이상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거나 15년 이상 경력으로 각 2년, 4년 상향해 초·중·고 학교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아진다. 교육경력 내용도 유치원 교원 근무 경력으로 한정된다.
이처럼 교육부가 교육부장관령인 시행규칙과 회계규칙 등을 개정해도 유치원 원장이 누리과정 지원비 등 교비를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은 유치원 3법이 통과돼야 가능해 반쪽자리 대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7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유치원3법을 논의키로 해 법안의 국회통과 여부와 절충안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유아교육개혁이 반쪽에 그치지 않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