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11일 기자회견 열어 소송 예고, '선행학습금지법' 국가 책임 입증 가능할까
국가를 상대로 '불수능'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어렵게 출제된데 대해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측이 머리를 숙였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벗어난데 대해 국가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올해 수능으로 피해를 본 원고를 모집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고등학교에서 성실하게 대비한 학생이 도저히 풀 수 없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이는 엄연히 선행'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했다.
선행학습금지법은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교와 대학의 논술고사 등 교육기관의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 규제 대상에 수능 시험이 명시돼 있지는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사교육걱정 구본창 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선행학습금지법 4조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선행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시정하기 위해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는 만큼 국가의 책무가 없지 않다"며 "국가 책무 적용 등 법률적 해석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이 교육과정 내용과 불일치해 겪는 학생과 학부모의 구체적 피해 사례를 조명하고 수능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국가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