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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조두순 신체절단, 사이코패스 점수 29점

(사진=MBC)



만취 상태로 초등생을 성폭행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66)이 공판 당시 작성한 자필 탄원서 일부 내용이 공개됐다. 조두순은 탄원서에서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받겠다"고 했다.

4일 MBC 'PD수첩'은 2020년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8살 아동을 성폭행 했다. 피해 아동은 항문의 80%를 잃는 상해를 입어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이날 공개된 탄원서에서 조두순은 "피고인이 아무리 술에 취해서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지만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은 아니다"라면서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피고인에게 징역형 외에 할 수만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달라"고 했다.

조두순은 1심 전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300장 분량의 탄원서를 7차례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PD수첩은 조두순의 사이코패스 점수가 연쇄 살인범 강호순(27점)과 이영학(25점)에 비해 높은 29점이라고 전했다.

조두순 수사 프로파일러인 권일용 전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장은 “사이코패스 척도가 높게 나온 요인 중에 중요한 것은 자기 목적”이라며 “성적 욕구 해소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다. 아동의 목숨이나 평생 가져가야 할 희생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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