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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법 위반 행위 46건 적발

회사 전·현직 직원에 대한 폭언 및 폭력 행위로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장 내 '갑질'이 추가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 10월 양 회장이 과거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자 지난달 5∼30일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당초 특별근로감독은 2주 동안 할 계획이었으나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계속 드러나자 4주로 연장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취업 방해, 임금 체불을 포함한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양 회장은 2015년 4월 개별 연봉 협상 과정에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직원에게 콜라가 든 유리컵을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남성으로, 유리컵에 맞지는 않았으나 이후 퇴사했다.

양 회장은 같은 해 12월에는 다른 직원이 퇴사해 동종 업계 다른 회사에 취업하자 그 직원에 관한 부정적인 말을 그 회사 측에 했다.

이 때문에 회사를 옮긴 직원은 새 직장에서도 퇴사했다. 이는 매우 죄질이 나쁜 취업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양 회장은 여성 직원에게 직장 내 성희롱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으나 "신체적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지인이 회사를 방문해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도 이를 막지 않고 내버려 두기도 했다.

양 회장은 회식 때 직원들에게 생마늘이나 겨자를 강제로 먹이거나 과음과 흡연을 강요하기도 했다. 직원에게 머리 염색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모두 4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18건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양 회장 계열사의 노동관계법 위반 중 폭행, 취업 방해, 임금 체불 등 형사 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직장 내 성희롱, 근로 조건 서면 명시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회장 본인도 조사했으나 그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양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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