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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원 "음주운전, 유죄판결 아닌 적발만으로 '3진아웃' 가능"

대법원./이범종 기자



법원 유죄 판결과 관계 없이 음주운전 적발만으로 '3진 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3진 아웃제 적용 대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법 해석이 정리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35)씨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3진 아웃제의 취지는 반복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교통질서 확립이므로,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이 같은 해석에 따라,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회 이상 위반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는 설명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음주운전 2회 전력을 단순 적발 횟수로 볼 것인지 법원의 유죄판결로 인정할 지 명확치 않아 하급심 판결이 엇갈려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3진아웃제 논란은 일단락됐다.

강씨는 지난해 2월 27일 혈중알콜농도 0.177%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씨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2월 2일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강씨에게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적용했다.

강씨는 또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헤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검찰의 음주운전 3진 아웃제 적용이 옳다고 판단했다. 다른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죄판결 확정 전에 음주운전 단속사실만 따지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3진아웃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7년 2월 2일 음주운전 혐의가 재판 중이므로 강씨의 음주운전 전력은 2008년 음주운전 한 번 뿐이라는 해석이다. 2심은 강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낮췄다.

하지만 대법원은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유죄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으면 적용할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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